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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2015년 국가 재정수지를 조사하라 본문
[사설] 종교인 과세유예 요청한 국회 비겁하다 | |
기사입력 2014.12.12 00:02:02 |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년 연기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종교계 일각에서 과세에 강력 반발하는 만큼 무리해 시행하지 말자는 것이다. 결국 건국 이래 종교인에게만 허용된 세금 특혜를 계속 주자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럴 여유가 없다. 내년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에 이른다. 세수 부족으로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개인도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로 바꿔서 세금을 쥐어짜도 이렇다. 법인세는 사실상 22%에서 24%로 증세됐다는 평가다.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로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금 특혜만 계속한다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다. 국세청이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것은 1968년으로, 무려 46년 전부터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끄집어냈다.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 9대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그때도 정치권이 브레이크를 걸어 못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을 저버린 행위다.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 봐 일부 종교인들의 압박에 굴복한 비겁한 행위다. 사실 종교인들 다수는 과세에 찬성한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유독 납세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 천주교, 불교와 일부 개신교 성직자는 뭐란 말인가. 미국 독일 등 외국 종교인들은 세금 납부 거부를 상상하지도 못한다. 이번에 국회가 논의한 종교인 과세는 실질세율이 4%에 불과하다.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빼주고 나머지 20%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정부는 원천징수를 자진납부로 바꾸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종교인들은 딴소리를 했다. 납세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그러면 못쓴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만큼 여야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음 국회에선 꼭 통과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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