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혹서기 근무지침을 알고 확인한다

신오덕 2018. 8. 7. 07:59

무더위에 작업 중단 현장 봇물.."폭염도 불가항력 사유에 넣어야"

우고운 기자 입력 2018.08.07. 07:01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의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폭염을 이유로 작업자들에게 무작정 휴식 시간을 주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덥다고 공사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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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의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혹서기 근무 지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도 늘고 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사 현장. /신현종 기자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일시적이라도 덥다고 작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이를 보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족한 법적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응,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건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설계 변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토목 등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안전 관련한 긴급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도록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현장 근로자에 적용하는 관리·감독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휴식 시간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관건은 공사 기간 연장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다. 현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으로, 폭염은 대상에서 제외된는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폭염도 불가항력 사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폭염을 이유로 작업자들에게 무작정 휴식 시간을 주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덥다고 공사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물어야 하는 보상금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폭염 등 자연재해를 고려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책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작업 강행 지시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진행 속도가 떨어지면 노무비 부담이 늘어나 회사도 부담이고, 작업을 강행할 경우엔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난감하다”면서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계기로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