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물량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신오덕 2018. 9. 3. 14:00

기재부도 "임대주택 상황 면밀히 살필 것"..양도·종부세 혜택 없애나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2018.09.03. 12:04

국토교통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검토에 들어갔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지 한달여 만에 정부안을 다시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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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증가 효과 있지만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임대소득세 혜택 축소만으로 효과 없어"
분양면적 3.3㎡당 1억원을 돌파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검토에 들어갔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지 한달여 만에 정부안을 다시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 "아직 우리 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당정간 협의를 거쳐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가장 큰 고민은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등록임대 주택 100만 채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임대소득에 거주하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주인들의 임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사업자 혜택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도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것에는 유효했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당초 세웠던 목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충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도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8년간 묶어 둬 공급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 호가를 올리고, 물량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례는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7월말 누계로는 총 33만6000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 채로 당초 목표였던 '100만 채'를 넘어섰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 중과,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보유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세금 중과를 피하는 임대주택 등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혜택 축소도 양도세·종부세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검토를 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에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안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만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혜택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