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을 알고 확인한다
'지각 처리' 유력한 470조 예산안..SOC는 증액 예고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8.11.27. 06:31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회 예산소위, 조세소위 등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법정기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각 처리’가 유력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실속 챙기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지난 22일부터 닷새 연속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12월2일이 일요일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는 11월30일로 잡혔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아직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12월6일 새벽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차수를 변경해 각각 12월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예산소위 첫 날부터 세입예산 결손을 문제 삼으며 여당과 기재부를 압박했다. 최근 결정한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약 4조원의 세입 결손과 관련해 정부의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상당수 예산의 감액심사가 보류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보류된 예산은 예산소위 내 별도 소위인 소소위로 넘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만 참석한다.
이 와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중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19조원)보다 2.3%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4071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부 예산 중에는 주거복지 등의 정책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상당수가 SOC와 엮여 있다.
가령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은 국토위에서 1577억5600만원 늘렸다. 방림-장평 국도건설(100억원), 한기리-교리 국도건설(69억원), 삼자현터널 국도건설(62억원), 김천-구미 국도건설(61억원) 등도 국토위에서 늘린 예산이다.
여기에 예산소위 심의 막바지에 관례적으로 추가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등을 고려하면 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일정이 넉넉하지 못해 졸속 심사도 불가피하다.
마음이 급한 건 여당과 기재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2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한동안 자리를 비운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2월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3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법정기한을 준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와 무관하게 김 부총리는 국회 일정에 따라 조기 귀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