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현대인의 독서 갈증을 풀어준다

신오덕 2018. 12. 5. 08:36

음악은 내고 서적은 안 내고.."책 저작권에 무슨 사연이?"

황희정 기자 입력 2018.12.05. 06:01


책은 음악에 비해 신탁관리단체 가입자 수가 적어..출판업체, 홍보를 위해 저작권 침해 묵과하기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바야흐로 1인 콘텐츠 시대다. 메이크업, 먹방(먹는 방송), 게임 중계까지 다양한 분야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유튜버의 인기가 높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은 음악이다. 최근에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 소위 '북튜버'(Book+Youtuber)가 등장해 서적도 유튜브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음악에 비해 서적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기 북튜버 한달 수입 1500만원, 허락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북튜버는 책 한 권을 3~5분의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 바쁜 현대인의 독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뷰, 낭독, 책 사은품 소개, 온라인 독서모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기 북튜버는 구독자 수가 22만명 이상에 달하고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수입으로 올리기도 한다.


북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책의 내용을 읽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 공간에서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Book+Youtube)들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로고 이미지 합성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영리 또는 상습적 이용 땐 비친고죄로 처벌…"일부 인용도 문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비친고죄 항목에 해당해 저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책의 일부만 읽으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책의 짧은 문장을 읽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는 판례가 많았는데 최근 짧은 문장도 저작물성을 인정한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다"며 "핵심은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양)과 중요성(질)"이라고 말했다.


◇출판계, 신탁단체 가입 수 적어…음악의 경우 단체로 일괄 지급


서적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저작권협회가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문예학술저작권협회 가입자는 4865명, 복제저작권협회는 2057명이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가입자가 3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수가 현격히 차이 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책의 해'를 맞아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나도 북튜버' '위드북 캠페인' 공모전을 진행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접수시 유의사항에는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은 저작권에 필히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안내 화면 캡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관련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다. 유튜브에 올라간 대부분의 영상에 쓰이는 음악 저작권료는 유튜브가 관련 단체와 일괄적으로 협의해 지급한다. 이를테면 음악저작물의 경우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요율을 정해 한꺼번에 지급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시 관련 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재분배한다.

하지만 출판계는 음악계에 비해 저작권 신탁단체에 가입한 작가의 수가 적어 저작권 침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응해야 하는데 콘텐츠 수가 많아 개인의 역량으로는 모니터링 하기도 쉽지 않다.


◇매출 증가에 출판계도 '쉬쉬'…"저작권 대응책 절실히 필요"


때론 출판업체가 홍보 효과를 위해 북튜버가 무단으로 제작하는 것을 묵과하기도 한다. 한 인기 북튜버의 경우 책 소개 영상이 공개된 후 신간 주문량이 1주일 사이 2.6배(163%) 증가했다. 1년에 7만 권이 쏟아지는 출판시장에서 책을 제대로 홍보할 경로를 찾지 못한 출판사의 경우 무단으로나마 신간이 언급되는 것을 달가워할 수밖에 없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작가들을 대변하는 서적 관련 저작권 단체가 허술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묵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책 콘텐츠의 이용과 인용이 늘어나는 만큼 저작권 인식과 함께 저작권 침해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