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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배상 평결을 알고 확인한다 본문
삼성-애플, 합의로 7년간 스마트폰 특허소송 끝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입력 2018.06.28. 06:32 수정 2018.06.28. 06:39
삼성전자와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를 둘러싼 7년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3900만 달러(약 6037억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를 둘러싼 7년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3900만 달러(약 6037억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이 평결이 인정될 경우 애플에 3억9900만 달러(4469억원)를 이미 지급한 삼성전자는 추가로 1억4000만 달러(1568억원)를 애플에 배상해야한다. 이날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 대변인은 합의 조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지만, "애플은 디자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소송은 항상 돈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언급을 거절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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