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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핀다 본문
경총 "최저임금 시급 계산시간 수,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조재현 기자 입력 2018.08.27.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유급휴일시간까지 근로시간에 간주해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이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며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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