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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을 알고 확인한다

신오덕 2019. 1. 7. 13:39

임대등록전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5%증액 제한 적용한다

입력 2019.01.07. 10:49

정부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선 등록된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한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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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월세 5% 증액 제한 소급 적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수용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적용
의무임대 기간 지나도 규제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수용하고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등록된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임대료 상한 규제가 임대주택 등록 후 계약부터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한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도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계약하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향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므로 미리 손을 쓴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으면,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기존 계약까지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받는 기간도 현행법에선 임대 의무 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면 계속 따르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과태료 처분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입장에서 단기간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임대료 상한 기간을 의무임대기간 이후까지 유지하는 것도 세제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2월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와 의견이 같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한다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39만3000명이고,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132만5000채 규모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이중 7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