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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즉시연금 재판을 알고 확인한다 본문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2일 첫 재판..쟁점은 '약관 범위'
최선윤 입력 2019.04.12. 05:30
1조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특히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가 추후 열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핵심 쟁점? '약관 범위 어디까지냐'에 있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1조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번 법적 분쟁은 2년 전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 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던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소연은 계약자들이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소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도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가 추후 열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달 중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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