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돈과 여자
- P세대
- 부자의 삶
- 부자의 인생
- 새로운 도전
- 부자의 세계
- 신오복
- 지도자의 3가지 조건
- 행복
- 경제의 힘
- 성공의 길
- 부자의 약속
- 아름다운 세상
- 성공
- 부자
- 인재난
- 새로운 삶
- 상선약수
- 성공의 지혜
- 우리 몸의 세가지 보물
- 부자의 땅
- 10년 경험
- 성공의 선택
- 직업
- 부자의 길
- 아름다운 꽃
- 신삼강오륜
- 성난 황소의 돌진
- 온고지신
- 한국인의 저력
- Today
- Total
시철과 신념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를 알고 나아간다 본문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자' 임금 구분지급 범위 확정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20.05.19. 09:03 댓글 0개
자동요약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 대상이 확정됐다.
또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5천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도 퇴직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급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한 공공공사
도급인, 수급인에 임금과 공사비용 구분해 지급해 임금 체불 예방해야
'건설노동자 숙원사항' 퇴직공제 제도도 개선 작업 마무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 대상이 확정됐다.
또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5천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한다.
또 임금의 사용명세(수급인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도 밝혀야 하고, 만약 위의 사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 업체에 자재비 등 공사대금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하청업체는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해야 하다는 이유로 인건비부터 전용해 공사대금으로 함부로 사용해 임금 체불로 이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성과를 평가해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확대됐다.
퇴직공제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맞춤형 퇴직금제도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일수에 맞춰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노동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를 넘으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도 퇴직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설현장 가운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부터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나머지 일반 건설공사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뒤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준인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도 현행 '1천원 이상~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1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액수는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바람에 평생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실제 수령액이 1천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으로 일액 6500원(퇴직공제금 6200원, 부가금 3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행대로 퇴직공제부금 일액 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도급인이 퇴직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특례사유도 새롭게 규정됐다.
현행 제도로는 건설사업주가 파산하는 등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도 적립되지 못했다.
다만 법정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기로 사업주와 합의했거나,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도급인이 직접 공제부금을 내도록 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의 사유에 더해 건설사업주가 파산 선고 혹은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거나 공동관리절차 개시되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게 됐다.
'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 5등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을 찾는다 (0) | 2020.05.22 |
---|---|
84조원의 수익률을 보고 간다 (0) | 2020.05.20 |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확인하고 나아간다 (0) | 2020.05.18 |
수출 급감으로 유동성 애로가 크다 (0) | 2020.05.15 |
직장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나아간다 (0) |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