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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개포 재건축 아파트를 알고 간다 본문
[탐사K] 주택 처분 중이라더니..증여하고 절세도 하고
정성호 입력 2020.08.27. 21:44 수정 2020.08.27. 22:23 댓글 1403개
[리포트]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마포구 동교동 주택까지.
투기 지역에만 주택 3채를 보유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
총선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76억여 원, 전체 의원 중 6위입니다.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의원실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실거주하는 반포 아파트 말고 분양받은 개포 재건축 아파트를 팔겠다는 겁니다.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지난 20일/음성변조 : "4월 말이었나 5월 초였나, (개포 아파트를) 내놓은 걸로 확인을 했고 처분
하려고 했고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내놓으신 걸로 알고 계신 거죠?) 네."]
매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A : "저희한테는 내놓은 거 없는데..."]
[인근 공인중개사 B : "(혹시 그 전에 매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세요?) 네네."]
어떻게 된 일일까?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집을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리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소를 확인해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2016년, 배우자가 9억 7,9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지난달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아닙니다.
증여라고 돼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27살 김 모 씨, 김 의원의 둘째 아들입니다.
독립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김 의원의 부양가족입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 2,500만 원, 호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지금은 매물도 없지만 21억이나 22억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2년 사이 거의 10억 원은 오른 거죠."]
그런데 증여 날짜가 눈길을 끕니다.
7월 14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행일은 8월 12일입니다.
대책 발표 후, 제도 시행 전 증여가 이뤄진 겁니다.
김 의원은 증여 뒤인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용석/공인회계사 : "7월 14일에 증여함으로써 8월 12일 이후에 증여 신고한 것에 비해서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거죠. 취득세를 절감한 거죠."]
그렇다면 아들은 증여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했을까?
집주인 명의가 바뀐 지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전세 계약을 맺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세입자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기존 세입자 : "(최근에 혹시 추가로 새로 계약하신 게 있으세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준비가 되고 나면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증여로 집주인이 바뀌어 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에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KBS는 취재 내용에 대해 김홍걸 의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에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고려해 봤는데,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했다고 들었는데, 잠시 고려를 했다고..."]
세금을 덜 내려고 증여한 게 아닌지도 물었습니다.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둘째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증여세로만 6억 원 이상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지, 증여세로 낼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등도 물었지만,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입자는 그쪽에서 먼저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겠다고. 올렸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맞지 않죠. 그냥 시세대로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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