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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서울 건물 투자자의 이익을 알고 나아간다 본문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정부 지원받아 건물 또 사
이혜원 입력 2020.10.16. 13:56 댓글 209개
자동요약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가수 A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리모델링하겠다며 정부 지원금 받은 뒤 매각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사업, 투기 악용 막아야"
[서울=뉴시스]가수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일부.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2020.10.16.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가수 A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가수 A씨는 최근 2년간 용산구 건물 2채를 팔아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문제가 되는 건 A씨가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해 HUG가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후 이 건물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HUG 수요자중심형 도심재생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현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리모델링해 젊은 창업자에게 임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A씨는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본인 소유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모두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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