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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과 김육의 입각 승강이

신오덕 2006. 1. 19. 17:59

 

[이덕일 사랑]孝宗과 金堉의 入閣 승강이


효종이 즉위년(1649)에 우의정에 제수한 잠곡
 
(潛谷) 김육(金堉)은 세 번이나 사양 상소를 올
 
렸다.
 
효종도 이에 질세라 거듭 ‘불윤(不允)’하며 출
 
사를 요청했다.
 
조선판 삼고초려(三顧草廬)였다.
 
그러자 김육은 “왕자(王者)의 정사(政事)는 백
 
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으
 
니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라며 양호(兩湖:충청·전라)지역의 대
 
동법(大同法) 시행을 출사(出仕) 조건으로 내
 
걸었다.
 
 
“신에게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대동법)에 불과하니, 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 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
 
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효종실
 
록’, 즉위년 11월 5일조)라는 상소에 조정 일
 
각에서는 왕을 압박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육이 ‘백성들의 다행’으로까지 평가한 대동

 

법은 부자나 빈자나 같은 액수를 납부하던 공

 

물(貢物)을 쌀로 통일하되 그 부과단위를 토지

 

소유의 다과(多寡)로 바꾸는 세법(稅法)이었

 

다.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에 양

 

반 지주들이 반대하자 효종은 충청 지역에 먼

 

저 실시하는 것으로 절충했고 김육은 출사해

 

이를 주관했다.

 

 

그 주무관청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

 

혜청(宣惠廳)인 것이 법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는 비단 빈자(貧者)를 위한 세법에 국

 

한되지 않았다.

 

대동법에 따라 등장한 공인(貢人)들은 수공업

 

자들에게 자본을 대주고 물품을 제작시키는

 

선대제(先貸制)를 시행했는데, 이는 상업자본

 

주의의 초기 형태로서 일제 식민사학이 전파

 

한 한국사 정체성론(停滯性論)을 부정하는 주

 

요한 근거가 된다.

 

대동법은 빈자를 위한 민생법안일 뿐만 아니

 

라 조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끈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법안이었던 것이다.

 

 

세 번씩이나 사양하는 사람을 삼고초려한 효

 

종이나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할 것인

 

가를 고민했던 김육.

 

 

‘코드’가 전면에 등장한 시끄러운 현 개각 정

 

국에서 효종 같은 임금과 김육 같은 재상이 벌

 

였던 350여 년 전의 흐뭇한 출사 승강이가 어

 

찌 그립지 않겠는가.

 
이덕일·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입력 : 2006.01.05 18:4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