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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성공하려면 계약서를 써라

신오덕 2006. 2. 6. 13:05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이 좋아도 계약서부터 써라

 


의사결정·수익배분등 업무원칙 확실히 규정

 

 


헤어질때 대비한 조건까지 미리 마련해둬야

 


▲ 프랜차이즈 주점‘섬마을이야기’와‘취바’의 체인 본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흥호 대표(오른쪽)와 박장호 부사장.
프랜차이즈 주점 ‘섬마을이
 
야기’와 ‘취바’의 본사 포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신
 
흥호(47) 대표이사와 박장
 
호(44) 부사장.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도,
 
친척지간도 아니지만 2000
 
년 동업을 시작해 5년 넘게
 
회사를 함께 꾸려오고 있
 
다.

 

 

 

‘취바’의 경우 지난해 8월 1

 

호점이 문을 연 지 6개월여

 

만에 가맹점이 110곳으로

 

늘 만큼 인기다.

 

 

한 대학교의 외식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

 

생면부지였던 두 사람이 업계에서 소문난 성공 사례로 손꼽

 

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두 사람은 업무분담을 확실히 했다.

 

 

추진력이 있는 신 대표는 아이템 개발과 사업 기획을, 꼼꼼한

 

성격의 박 부사장은 회사 내부 관리와 살림을 맡기로 했다.

 

 

신 대표는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

 

템이 없었다면 신뢰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

 

문”이라며 “회계는 동업자의 친인척을 배제하는 등 지출과

 

수입은 철저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친인척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채용할 경우에는 두 사

 

람이 다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 한했다.

 

 

문제가 생기면 툭 터 놓고 얘기했다.

 

 

신씨는 “주변의 훈수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의논

 

했다”며 “남들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믿음이 깨지

 

기 쉽다”고 말했다.

 

‘형제끼리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게 동업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점포끼리 합치거나 자본이 부족한 사

 

람끼리 모이는 등 공동 창업이 늘고 있다.

 

 

동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구조, 수익 배분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포장 이사 서비스업‘예스이사공사(yes2404)’를 2004년 함께 시작한 함성주, 함경주, 김주완씨(사진 오른쪽부터). 왼쪽은 직원 변점이씨.

포장 이사 서비스업 ‘예스이

 

사공사(yes2404)’를 2년 전

 

함께 시작한 함성주(48)·경

 

주(44) 형제와 김주완(38)

 

씨.

 

 

김씨는 함경주씨와 아는 사

 

이였다.

 

2004년 각각 종자돈 1500

 

만원씩을 모아 달동네나 골

 

목을 드나들 수 있는 1톤짜

 

리 트럭 3대를 구입했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정확하게 3등분을 한다.

 

이들은 3명 모두 ‘사장’ 명함을 갖고 있다.

 

 

함경주씨는 “일도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없이 공평

 

하게 한다”며 “상하 관계가 아니라 늘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

 

누는데, 이사할 때 침대 매트리스를 무료로 청소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아이디어를 모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사람당 한 달 평균 4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동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4년 서울에서 PC방을 연 고교 동창 김모(37)씨와 최모

 

(37)씨의 관계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삐걱대기 시작했다.

 

청소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종업원 고용, 음료·과자 등의 실

 

제 재고와 매출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됐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의 특성상,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

 

를 놓고 서로 불만이 쌓이기도 했다.

 

 

결국 최씨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점포에서 나가는 것으로 동

 

업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잘 모르는 분야를 동업할 경

 

우,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운영 과정을 사전에 이해해

 

야 한다.

 

 

특히 동업자가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사회에

 

서 만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욱 유의해야 한다.

 

김모(37)씨는 화물운송서비

 

스업을 공동으로 창업했다

 

손해를 본 경우다.

 

 

화물운송에 대한 지식이 없

 

었던 김씨는 “돈만 투자하면 매달 몇 백만원씩 벌 수 있다”는

 

정모(42)씨의 말만 믿었다.

 

 

김씨는 정씨보다 훨씬 많은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회사 돌

 

아가는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고 월급은 100만원 정도만 챙

 

겨 갔다.

 

 

5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자 김씨는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했고, 정씨가 자신보다 많은 월급을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

 

 

자금은 거의 다 바닥난 상태였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동업

 

도 끝났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동업할 때에는 계약서를

 

만들고 업무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하며 시작 조건뿐 아니라 헤

 

어질 때를 대비한 조건까지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지

 

적했다.

 
김승범기자 sbkim@chosun.com
입력 : 2006.02.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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