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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부모님의 효도 계약서 본문
"아버님, 아파트 물려 주신다면…효도를"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효(孝)테크’가 인기를 끌
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생활비도 벌고, 부모는 불어나는 부동산 세
금을 피하면서 효도도 받는 것이다.
우리은행 등 발 빠른 금융회사는 효도 계약서와
관련해 고객 컨설팅을 시작했다.
권오조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
무 조건 없이 거액을 물려주면 재산을 함부로 다
루기 쉽고, 나중에 늙어서 홀대받을 수도 있다”며
“효도 계약서는 가족 간의 정(情)이 메말라서라기
보다는 재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의 일
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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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최모(66)씨는 며
느리들이 집에 찾아올 때
마다 50만원어치 신권 다
발을 손에 쥐어 준다.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
쓰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최씨는 “이렇게 했더니 주말만 되면 며느리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회사원 김모(여·33) 대리는 결혼 5년 만에 뒤늦은
‘출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결혼 초기엔 시댁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지
만, 시어머니의 돌발 제안에 마음이 바뀐 것이다.
“아이만 낳아 주면 강남 아파트 명의를 너희 앞으
로 돌려 주마.”
김씨는 “남편과 둘이 벌어도 강남에서 30평대 아
파트를 사려면 앞으로 15년 이상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고집을 꺾고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재테크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
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까지 부모에
게 섭섭하게 해 오던 부부들도 아파트값 앞에 무
너져 효자로 바뀌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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