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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권력과 처신 본문
[이덕일사랑] 권력과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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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공통 특징은 가난이었다.
‘연려실기술’ 관직전고(官職典故)는 사헌부에 대
해 “심히 맑아서 물력(物力)이 없다”라고, 사간원
은 “제일 청한(淸寒)하다”고 적었다.
‘사간원표피’(司諫院豹皮)라는 것이 있었다.
표피 한 장을 여러 아문(衙門)에 돌려가면서 뀌어
주어서 사간원의 운영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나온
말로서, 그만큼 청렴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피혐’(避嫌)과 ‘상피’(相避)를 엄격하게 적
용했다.
본인에게 털끝만한 하자라도 있을 경우 스스로 물
러나는 것이 피혐이다.
성호 이익(李瀷)은 ‘대간을 논하다’에서 “나는 우
리나라 사람들이 관직과 녹봉을 사양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대간만은 한번 사단이 일어나
면 죽기를 무릅쓰고 물러난다”라고 말했다.
유관 부서에 친족(親族)이 근무할 수 없게 한 것이
상피이다.
성종 10년(1479) 대사헌(大司憲) 어세겸(魚世謙)
은 동생 어세공(魚世恭)이 병조판서가 되자 “사헌
부는 병조의 분경(奔競·엽관 운동)을 살피고 정사
(政事·인사권)의 잘못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스스
로 면직을 요청했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합동상소
(合同上疏)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또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했다.
두 기관이 결탁할 경우 홍문관(弘文館)이 즉각 개
입했기에 결탁할 수도 없었다.
조선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계여야 할 법원과 검
찰이 특정 사안을 놓고 밀실회동했다니 부끄럽다.
판결독점권이 있는 법원이 기소독점권이 있는 검
찰에 밀실회동을 요청한 자체가 반(反)헌법적이
고, 그 자리에 나간 검찰도 잘못이다. 이번에는 검
찰이 불구속 기소 요청을 거부했다지만 과거에도
그랬을 것인가?
그리고 법원이 힘없는 민생사범을 위해서도 이렇
게 집착했다는 기억은 별로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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