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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해약 환급율을 높여라 본문
가입땐 설명 대충·해약땐 환급 '쥐꼬리'
YTN 입력 2012.03.08 12:10[앵커멘트]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입 초기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종석 기자!
보험사들이 상품을 팔때 제대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군요?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사례 549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불만이 25.3%로 뒤를 이었고, 만기시 환급금에 대한 불만과 청약철회 등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질문]
저축성 보험의 경우 가입 초기에 해약을 할 경우 돌려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면서요?
[답변]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1년내 해약환급율은 55.3%에 불과했고, 3년내에는 86.0%, 5년내에는 95.1%, 10년이 되어야 107.4%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1년안에 해약하면 절반 밖에 돌려 받지 못한다는 얘긴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초기 해약환급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해약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짧아 1년내에 해약하면 모집인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저축성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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