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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5년간 양도세 감면 결정을 확인하라 본문
[2차 경기부양②]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거래세 한시감면
뉴시스 박주연 입력 2012.09.10 11:01양도세 5년간 100% 감면…취득세 50% 감면
건설사·분양자 연체 이자율 인하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미분양과 집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사와 분양자의 연체 이자율도 인하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연체 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 현행 2.4%인 취득세를 1.2%로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건설사·분양자 연체 이자율 인하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미분양과 집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사와 분양자의 연체 이자율도 인하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연체 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 현행 2.4%인 취득세를 1.2%로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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