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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길은 험하고 멀다 본문
강남살고 외제차 몰아도 국민연금 낼 돈 없다?
뉴시스 정옥주 입력 2012.09.26 09:41[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1035명에 이르고, 외제차를 보유한 이도 2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중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들이 1035명에 달했다.
또 2009년 1만5420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도 지난해 2만2423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2만1243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1일~11월30일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득활동 중이나 미신고한 것을 확인해 소득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중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들이 1035명에 달했다.
또 2009년 1만5420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도 지난해 2만2423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2만1243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1일~11월30일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득활동 중이나 미신고한 것을 확인해 소득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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