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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임대사업사 등록 의무화를 확인하라 본문
주택임대시장의 눈먼 세금과 눈감은 정부
[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2014.01.14 06:26[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세입자 부담이 커질 텐데…"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취재하면서 국세청,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커 자칫 임대차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니다.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세금을 걷겠다는데 좋아할 집주인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과세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음성적으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지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부작용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사례가 '월세 소득공제'다. 월세 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시장에선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단속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임대차시장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애써 외면한다. 하지만 통계치에 나타난 숫자는 현실이 어떤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가구에 달했지만 소득공제 신청자수는 1만4939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9만347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월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안된다.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세가구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단지 귀찮아서 세제혜택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부작용들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법이 명확한 임대차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단순히 여력이 안돼서 또는 부작용 우려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뛰는 것이 귀찮아 도망가는 도둑을 놔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부터 시작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나 음성화 등의 부작용도 이런 공감대 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일부 다주택자가 아닌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세저항 등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일부 다주택자에만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만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 전면 확대 적용시 또다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차라리 전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연령·소득별 기준 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정확한 임대시장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세입자 부담이 커질 텐데…"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취재하면서 국세청,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커 자칫 임대차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과세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음성적으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지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부작용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사례가 '월세 소득공제'다. 월세 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시장에선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단속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임대차시장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애써 외면한다. 하지만 통계치에 나타난 숫자는 현실이 어떤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가구에 달했지만 소득공제 신청자수는 1만4939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9만347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월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안된다.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세가구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단지 귀찮아서 세제혜택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부작용들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법이 명확한 임대차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단순히 여력이 안돼서 또는 부작용 우려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뛰는 것이 귀찮아 도망가는 도둑을 놔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부터 시작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나 음성화 등의 부작용도 이런 공감대 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일부 다주택자가 아닌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세저항 등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일부 다주택자에만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만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 전면 확대 적용시 또다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차라리 전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연령·소득별 기준 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정확한 임대시장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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