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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살피고 책임을 확인하라

신오덕 2014. 9. 3. 11:39

 

[매경춘추] 공직과 共感
기사입력 2014.09.01 17:32:28 | 최종수정 2014.09.01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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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관련 공직에 30여 년 몸담아오면서 정의와 공직의 청렴ㆍ윤리 문제와 관련되는 직무를 해오다가 대학 경영을 맡게 되었다. 대학 총장 역시 공직과 마찬가지여서 고도의 공공성과 거기에 준하는 책무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중이다. 최근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으로 맡게 돼 공직윤리 전반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계기가 생겼다.

여러 문제점 가운데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공무원의 존립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권력의 조직도 기본권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맞춰 이뤄지고 이러한 국가ㆍ공공단체의 일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다. 즉 국가의 헌법적 가치 실현은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맞춰 일을 해야 하는 공법상의 근무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 것은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에서 나오는 공무원의 봉사자성ㆍ윤리의무는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이고,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한 업무 수행은 국가 발전과 같이 가게 된다.

근간에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 윤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봉사자성과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한 법률 중 일부 미흡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률제도의 강화와 정비를 국민의 공감 위에서 논의하고 갖추는 게 이 시대의 주요한 과제다.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