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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관피아 방지법`의 망령 | |
기사입력 2015.04.03 15:53:52 | 최종수정 2015.04.03 16:56:17 |
최근 만난 한 경제 관료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인사처가 시행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놓고 토론하던 중 나온 토막말이다. 법 시행으로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총 1만5000곳으로 크게 늘었다. 종전 취업심사에서 빠졌던 한전, 한수원 등 시장형 공기업이 포함됐다는 게 큰 변화다. 바람직한 일이다. 관피아방지법은 세월호의 유산이다.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규제기관에 들어간 `낙하산 관피아`들이 의무를 방기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며 공공의 적이 됐다. 이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입법화되면서 퇴직 관료 재취업 코스로 애용됐던 공기업 문턱이 높아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전체 시장형 공기업 임원 중 관료 출신은 13%에 달한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자리는 그대로인데 관료가 줄면 다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과연 퇴직 관료 대안집단이 될 수 있을까. 시장형 공기업 임원 11%는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꿰차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내부 출신이다. 최근 한전 등 공기업 비리가 조직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직원들이 자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전문성 없이 자리 보전으로 오가는 정치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익 전달자 역할을 할 대안세력 육성 방안이 없다면, 관피아방지법은 자칫 세월호 책임을 물어 관료들을 몰살시키는 네거티브에만 그칠 위험이 있다. 공직개방이 이를 막기 위한 해답이다. 공무원 할 만큼 하고 잘리기 직전에 가는 게 공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늙어서 먹고살 걱정에 유혹도 비리도 많다. 유능한 민간인에게 공직 문호를 넓히고, 젊은 관료들이 공기업과 공직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관피아 망령을 떨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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