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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한 지 점검하라 본문
[사설]세금 안 걷혀 추경하는 정부, 선심성 감면 남발하는 국회
동아일보
입력 2015-07-16 00:00:00 수정 2015-07-16 00:00:00
정부가 추경에 세입 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올해 초 상정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 결손이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정부 들어 전망치와 실제치의 격차가 특히 심해졌다. 올해 초에 정부가 3.8% 성장 전망을 했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봤다. 메르스와 가뭄이 발생했다 해도 2.8%(한국은행 전망치)까지 떨어지는 것은 지나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을 높게 잡은 뒤 추경으로 메우는 것은 편법이다. 지난해 말 장밋빛 새해 예산안을 승인해 준 국회도 책임이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먹이며 정부를 몰아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감면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는 것은 어이없다. 최근 한 달 동안 국회의원들은 새로이 세금 감면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는 법률 9개를 발의했다. 세수로 치면 연간 2조7000억 원어치가 넘는 비과세와 감면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등 세수를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과세와 감면을 늘리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과세와 감면은 특정 계층에 세금 납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세 원칙과 공정 과세 정신을 해칠 수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축소 등으로 5년간 1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세특례 항목 53개 가운데 7개만 종료되고 6개 항목이 신설됐다. 정부는 연말정산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면세자 비율을 32%에서 48%로 오히려 늘려 놨다. 조세 예외를 줄이기는커녕 더 키운 것이다. 비과세와 감면 규모는 작년 32조9000여억 원에서 올해는 33조여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말로만 재정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 나라 곳간은 배겨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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