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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하라

신오덕 2015. 8. 6. 09:13

최태원 김승연 회장 특별 사면..역대 최대규모 사면 이뤄진다

국민일보|김영석 기자|입력2015.08.06. 08:07|수정2015.08.06. 08:08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8·15 특별 사면을 받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기업인을 포함해 이번에 단행되는 특별사면의 규모는 수백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인 가운데는 최태원 SK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도 최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