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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한 결과는 이자만 늘었다

신오덕 2015. 8. 17. 15:10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쓰지도 못하고 이자만 366억

작년 146조 예산조기집행..14조원 실집행 안돼3~4분기 3.9조 이자지급 유예..2016년 상환예정1년간 연체이자만 1012억이데일리|하지나|입력2015.08.17. 14: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한 결과 불필요한 이자비용만 36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실제로 집행에 이르지 못하고 이자만 발생한 것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사업 예산액 247조원 가운데 146조원을 조기집행한 결과 이 중 9.5%(14조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출연보조기관 등에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쓸데없이 이자를 지불해야만 했다. 세입이 부족한 상반기에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시차입을 했고, 실제로 쓰이지 못한 14조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366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 지출이 최종 수요자까지 실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실집행주체의 자체 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 미상환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이 국채 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한다. 지난해에는 세수부족에 따라 1~2분기의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지급을 유예했다. 예산현액 7조 6837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이자 지출은 3조 7126억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지급한 이자금액 3조 9703억원의 1년간 연체이자(2.548%)만 1012억원에 이른다. 정부 계획대로 2016년에 상환하더라도 그 이상의 연체이자 지출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이자 지급을 못했으나 이미 2015년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편성이 어려워 2016년에 3조 9703억원 이자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세수 부족에 따라 우선 불요불급한 세출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