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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법을 만드는 데 급급한 일은 하지 말아라 본문
[사설] 김영란法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손질하라 | |
기사입력 2015.08.20 00:02:03 |
내년 9월 28일 시행할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수정 논란이 거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일 "농·축·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것을 기화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 적용 대상자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위헌 및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다. 법 통과와 동시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도 황당한데 여야가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실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온갖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제정됐던 것은 깨끗한 사회, 구습과의 단절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조차 `한국의 풍토를 바꿀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김영란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완벽한 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우려가 컸던 만큼 차제에 위헌 소지는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대로 고치는 것이 옳다. 첫째, 국회의원·정당인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예외 혜택을 부여한 법 제5조는 삭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등`이라는 모호한 표제 아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까지 끌어들인 법 제2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취업 청탁, 민원 등 고위층 `갑질`을 막을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시행령으로 특정 업계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 시행령으로 편법·탈법의 소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꼼꼼하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10만원), 독일(3만원), 일본(5만원) 등 선진국은 대부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상한선을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고 엄격한 반(反)부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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