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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고 나아가라

신오덕 2015. 8. 20. 15:02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조동주기자

입력 2015-08-20 14:17:00 수정 2015-08-20 14:34:28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내고, 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H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수표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징역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2010년 7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다수인 8명이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한 한 전 대표의 검찰 단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1,2심 재판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총리 공관에 초대할 만큼 친분이 있었고, 둘이 돈을 주고받은 직후 서로 통화한 사실, 한 의원 동생이 한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해 한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당초 22일까지 말레이시아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했지만 최종 선고를 앞둔 19일 귀국했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한 의원과 협의를 거쳐 수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인 83세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 의원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