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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열악한 종교인 사례를 살펴라 본문
[기자 24시] RE : 종교인 과세 관련하여 | |
기사입력 2015.08.23 17:23:56 | 최종수정 2015.08.23 20:04:31 |
워낙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보내는 주제라 공개 회신을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짐작대로 목사님께서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침해하고, 종교탄압에 악용될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하셨지요. 또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권력은 교회에 과세할 수 없다"는 발언도 소개하셨습니다. 제퍼슨의 발언 맥락을 이해하려고 여러 문헌을 찾아봤습니다만, 견문이 짧은 탓인지 제가 찾아낸 것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종교탄압이라는 논리 역시 종교계가 정치권에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볼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종교인 과세는 세수증대보다는 `과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려하셨습니다. 저로서도 깊이 공감이 가는 문제입니다만 소득 가운데 식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80%의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실상 소득의 4%를 세금으로 내는 셈인데, 똑같이 열악한 상태의 근로자 실효세율은 5% 안팎입니다.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은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종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인용하셨지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목사님은 이를 성직자에 과세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셨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풀이하듯이 황제에게 속할 세속의 이익을 굳이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과문한 해석이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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