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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라

신오덕 2015. 8. 27. 10:34

“물건 왜 이리 작아” 말에 격분…성매매女 살해한 20대에 중형

동아일보

입력 2015-08-26 15:37:00 수정 2015-08-26 17:30:28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다 “‘물건’이 작다”는 말에 격분, 성매매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에서 1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서울 동작구 인근 빌라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30)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 씨는 사흘 뒤 다시 성매매를 하려고 B 씨와 만났다. 그런데 B 씨는 “오빠는 ‘물건’이 작아 찾기도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A 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키 170cm, 몸무게 11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여성은 키 168cm에 몸무게 50kg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그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A 씨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A 씨의 살인죄에 대해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유발’사유가 있다고도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가 유발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B 씨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일부(1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