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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라 본문
[이슈토론] 재계총수 국감증인 채택 | |
기사입력 2015.09.16 17:15:47 | 최종수정 2015.09.16 20:15:48 |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은 정치인들이 재계 총수를 무분별하게 호출해 면박을 주는 `호통 국감`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피해 가기 답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 찬성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위원장 재벌에 대한 여론 고려하면 총수의 국감소환은 불가피
재벌 대기업과 납품업체·하도급·대리점·가맹점 사이의 소위 `갑질(불공정행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기술편취, 골목상권, 빵집, 포장지, 문구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등으로 40%에 달하는 비정규직 남용….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재벌문제가 이슈화하다 보니 재벌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벌문제를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봐주기 행정이나 정경유착은 없는지, 감독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재벌을 국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벌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막상 재벌총수를 불러다 놓고 제대로 된 질의는 하지 않고 호통만 치는 경우도 있다. 재벌을 비호하는 국회의원이나 준비도 없이 위세만 부리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감 증인 선정 이유와 반대 이유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증인신문도 30~40분은 족히 걸리는데, 국회의원 1인당 답변을 포함하여 10분만 주어지는 국감 증인 진행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분쟁 중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또 다른 `갑질`을 한다고 비난한다. 상생협약, 정규직 고용 확대는 상시적인 정부의 행정목표이지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감을 앞둔 시기에만 비난여론을 모면하려고 상생협상,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재벌의 행태도 문제이다. 국감 증인 출석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장에서도 국감 준비 과정에서 상생경제, 공정경제에 적극적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국감을 기업 내부를 혁신하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 반대 /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필요한 답변 듣는 것보다 망신주기식 증인채택 많아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국정감사에서 법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국정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그룹의 총수로 경제활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비록 공인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으로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보면 필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키기보다는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하여 출석시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출석한 증인을 방치하다가 한두 개 질문만 하거나 답변도 듣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품격도 떨어뜨리고 그 기본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라 본다. 이제는 기업인들을 불러 보여주기 식의 국정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민간인을 국정감사에 구체적 계획 없이 출석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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