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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품으로 검토하고 나아가라

신오덕 2016. 3. 8. 11:38

[투데이] 만능통장 ISA? "수수료 제외하면 이익 별로.."

YTN|입력2016.03.08. 10:2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3월 8일(화요일)
□ 출연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ISA, 다양한 투자 상품 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 통장
- 연 2천만 원, 5년 동안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 세제혜택 범위 축소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 수수료 제외하면 별로 이익 안되
- 1인 1계좌, 5년간 돈 묶이고 은행 변경도 불가
- 시스템 보완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조급하게 시행된다는 지적도
- ISA, 어느 정도 정착된 후 따져보고 가입해도 늦지 않아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이런 수식어까지 붙여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3월 14일에 출시되던데요. 일단 ISA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 조남희: 기존에는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때 개별상품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형저축처럼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면, 이번에 시판되는 ISA통장이라는 것은 통장이라는 바구니에다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장 안에 가입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 요즘 문제가 되는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정해서 그 자금을 적절히 배분해서 상품별로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상품에 주었던 것을 통장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ELS나 파생상품까지 다 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얻은 수익에 대한 비과세 면세혜택을 준다, 이거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이게 도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남희: 요즘에는 저금리 시대고,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특정 상품에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ISA, 종합통장 개념의 금융상품 및 세제혜택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취지보다는 세제혜택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세제혜택 범위가 당초 전 국민 대상을 불리자는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남희: 네,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 정병진:네,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조남희: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과거보다는 이런 범위를 넓혔고, 향후에도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5년 동안 묶인다는 것이고요. 연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천만 원 가입을 했다면 내년에도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천만 원만 했다, 그러면 올해 남은 한도는 없어지고, 내년에는 내년의 2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병진: 이게 계좌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한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 조남희: 한 계좌에 총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올해 2천만 원까지, 내년도 따로 2천만 원까지, 그래서 5년 동안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재산 증여를 위해 아이에게 계좌를 터준다거나,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연령대와 관련된 조건은 없습니까?

◆ 조남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의 경우에 가입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가입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20세 이상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5년이 아니라 3년까지 만기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있지만, 이 통장 자체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세제혜택이 조금 축소된 게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 조남희: 네, 세제혜택은 앞서 가입기간이 5년, 특수한 경우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5년 동안 총 이자를 얻은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 한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수익이 3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 그래서 9만 9천 원 정도 이자 소득세를 내고요. 만약 이런 분이 종합과세 해당자라면 이 예금에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 정병진: 그런데 이게 수수료도 들 거 아니에요? 수수료까지 치면 그 수익이 괜찮게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조남희: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금보다는 혜택을 두 배 이상 주는 것으로 제도가 기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에 협의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별로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재형저축과 같이 개별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제혜택을 줄 때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제혜택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런 통장에 부여해주니까 통장 관리하는 관리수수료를 금융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 관리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 정병진: 국민의 ISA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물린다면, 그것 때문일까요? 요즘 은행들이 골드바나 승용차 같은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등 경쟁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도 이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이면서, 하나의 은행이나 금융사를 선택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선택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먼저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략 때문에 경쟁적으로 경품을 내걸고 유치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실제 본질,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얼마라든지, 제대로 된 상품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좋다, 세제혜택이 2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세제혜택이 5년간이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제시 없이 권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5년간 묶여 있는 건가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병진: 중간에 해지할 수는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은 없겠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혜택은 다 소멸되고,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정병진: 그러면 이게 계좌가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신탁형은 돈을 넣는 사람이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일임형 같은 경우는 누가 운용하는 겁니까?

◆ 조남희: 일임형은 금융사에 내가 위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고객에 맞게 자산의 종류나 비중, 위험도를 재량 있게 배분해서 투자해주고, 그걸 분기마다 고객한테 통보해주고, 또 통보해서 고객이 의견을 피력하면 또 거기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임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임해주고 분기별로 고객과 협의하고,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금융상품 판매는 증권사든 은행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의 돈을 유치해서 운용하는 운용사는 사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운용하는 전문 인력, ISA의 자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별로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 조남희: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ISA 제도가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그러한 인적자원, 상품을 권유하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인적자원과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게, 너무 조급하게 시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우려되고 그런 곳에서 파생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병진: 투자 일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은행권에 300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선이거든요. 말씀해주신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일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남희: 네.

◇ 정병진: 한 바구니에 모아서 통합관리가 쉽다는 게 이 계좌의 취지인데요.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생기면 다 썩듯이,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한 상품의 손실이 컸을 때 위험한 것 아닙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SA 통장에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상품이 가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성, 위험이 높은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까지 이런 것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양 사태나 현재 홍콩 ELS 사태에서도 보듯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서 많은 손실을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상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금융당국이 보완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또 뭘 유념해야 할까요?

◆ 조남희: 문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은행들은 은행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ISA 통장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빼고 나면 큰 수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알고, 가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가입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위험이 조정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 은행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