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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유를 알고 대응하라

신오덕 2017. 1. 31. 12:30

[사설] 최순실의 특검 `삼족 겁박` 주장을 지켜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더니 30일 또다시 수사에 불응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특검수사에 비협조적인 최씨의 행태는 일단 수긍하기 힘들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규명 회피 목적이라면 가증스러운 일이다.

다만 최씨가 특검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작정 무시해서도 안될 일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후 특검 소환에 6차례 불응하다가 25일 강제소환될 때에는 `어린애와 손자도 멸망시킨다고 한다`며 억울하다는 듯 고함을 질러댔다. 26일에는 최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이 변호인 없이 인권침해적 강압수사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그런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검사와 피의자 측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론 지지에 힘입어 논란을 뚫겠다는 태도이고 실제로 여론도 특검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국민 정서에 편승해 어물쩍 넘겨선 안된다.

진실공방이 초래된 빌미는 폐쇄회로(CC)TV가 특검 조사실에 설치되지 않은 탓이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일반 검찰·경찰에는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조사실이 대부분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했어야 마땅하다.

 

최씨 측이 심야신문을 문제 삼자 특검은 `최씨가 23시 56분에 특검 사무실에서 나갔다`고 반박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저녁 10시 이후 수사를 본인이 동의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특검이 그 준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도 그 준칙에 담긴 인권보호 정신만큼은 존중해야 옳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린다면 진실규명이 멀어질 것이란 사실은 특검이 더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