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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절차를 알면 해결된다

신오덕 2017. 2. 9. 11:22
[매경춘추] 법원의 친구

기사입력 2017.02.08 17:55:08 | 최종수정 2017.02.08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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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미국 연방법무부는 애플사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이 계속 중이던 연방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 연방법무부 의견은 배상액 산정 기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조언자란 로마법의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에게 서면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에만 그쳐서도 아니 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가장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미법 체계에서 법정조언자 제도를 통하여 공공의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으로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인(私人) 간의 민사소송은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때에 국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의견 제시가 법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듬어 나가야겠지만, 우리의 소송절차에도 법정조언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둘러싼 분쟁과 같이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질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에서는 공익을 대변하는 제3자의 의견이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소송상 활동 외에 때로는 법정조언자라는 중립적 제3자의 훈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