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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삼성vs특검수사 운명 오늘 갈린다
이후민 기자 입력 2017.02.16 05:00 댓글 719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삼성특혜 및 뇌물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64)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죄와 재산국외도피죄는 1차 영장청구때의 혐의에 추가된 내용이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당시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등을 합한 430억원을 뇌물액으로 집계했다. 특검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액수는 1차 청구때와 변함이 없다.
앞서 특검은 삼성 합병 과정에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됐음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한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최씨를 우회지원한 정황 등도 새롭게 포착했다.
삼성은 비타나V를 포함한 기존 정씨의 말을 처분하는 척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사줬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영장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적 조사를 통해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여러 추가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 할 이유가 판단하고 있다"고 영장발부를 자신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먼저 향해 대기했다가 특검 수사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즉시 수감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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