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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도전이 무엇인지 알아라

신오덕 2017. 2. 16. 08:27
[사설] 이재용 구속 압박은 법치에 중대한 도전이다
기사입력 2017.02.16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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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만인데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밝힌 만큼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달 영장 청구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 여론 등 외풍에 법원이 흔들릴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을 압박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회사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고, 범죄수익은닉은 정유라가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뇌물죄 성립을 소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서 새로 밝힌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고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뇌물죄로 몰아가기 위해 꿰맞춘 것이라고 반박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나 최씨 지원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쟁점이 많고 구속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구속`을 외치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지난달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일부 선동세력은 담당 판사를 막말로 공격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법원은 이런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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