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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을 점검하고 움직여라

신오덕 2017. 7. 11. 11:58

[사설] 국회 추경 심의는 장관임명·검찰수사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

  • 입력 : 2017.07.11 00:02:02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로 쓰겠다며 문재인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한달여 만에 겨우 상정된 것인데 앞날도 그리 밝지 못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만났고 국회 예결특위 4당 간사들도 별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일단 야 3당은 이번 추경안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정해 두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놓고서 따지는 게 정상이다.

야권이 추경안 상정·심의를 거부하는 내막을 들춰 보면 장관 임명이나 검찰 수사와 같은 정치적 사안들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다.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던 추경 심사 회의를 야권이 중단한 것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탓이다. 국민의당이 장관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추경안 심의 거부로 돌아선 것도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탓이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곧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한다면 이들을 부적격자라며 반대해온 야당과 마찰이 커질 것이고 추경 심의도 더 큰 벽에 부닥칠 것이니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으니 자칫하면 18일까지로 예정된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추경은 예산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그 예산 편성의 속도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를 발판으로 생산·투자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골든타임을 정치적 연계전략 탓에 놓쳐선 안 된다.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평가는 결국 문재인정부가 짊어질 몫이다.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국회는 그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