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온고지신
- 인재난
- 우리 몸의 세가지 보물
- 한국인의 저력
- 성공
- 부자의 삶
- P세대
- 부자의 인생
- 부자의 약속
- 부자의 길
- 신삼강오륜
- 아름다운 꽃
- 돈과 여자
- 성난 황소의 돌진
- 지도자의 3가지 조건
- 성공의 길
- 10년 경험
- 부자의 땅
- 부자
- 상선약수
- 아름다운 세상
- 성공의 선택
- 부자의 세계
- 경제의 힘
- 성공의 지혜
- 신오복
- 새로운 삶
- 행복
- 새로운 도전
- 직업
Archives
- Today
- Total
시철과 신념
통삼임금 1심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문
[사설]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명운 가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르면 이달말 선고가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시작됐는데 회사 측이 패소하면 최대 3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에 불과해 곧바로 적자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통상임금 파장이 기아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기아차 대주주인 현대차다. 기아차가 패소해 적자로 돌아서면 지분법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노조가 기아차와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며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경영난은 협력업체들로 전이되면서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 상반기 중국 내 판매가 47%나 급감하며 영업이익이 곤두박칠쳤다. 국내 5개 자동차 업체의 미국과 중국, 서유럽 등 세계 3대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대에서 5%대로 추락했고, 국내 자동차 생산은 7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부분 파업을 결의했고, 쌍용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업체 노조도 여름휴가를 끝내자마자 투쟁에 나서겠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해에도 파업으로 수조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는데 올해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한국GM 철수설까지 돌고 있으니 한국 자동차산업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자동차업계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 측이 주장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 상반기 중국 내 판매가 47%나 급감하며 영업이익이 곤두박칠쳤다. 국내 5개 자동차 업체의 미국과 중국, 서유럽 등 세계 3대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대에서 5%대로 추락했고, 국내 자동차 생산은 7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부분 파업을 결의했고, 쌍용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업체 노조도 여름휴가를 끝내자마자 투쟁에 나서겠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해에도 파업으로 수조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는데 올해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한국GM 철수설까지 돌고 있으니 한국 자동차산업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자동차업계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 측이 주장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노사가 수년간 임금협상을 하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임금 인상률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신의칙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만 2만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깊을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라 (0) | 2017.08.10 |
---|---|
충주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 (0) | 2017.08.10 |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0) | 2017.08.09 |
7월 취업자수를 알고 나아가라 (0) | 2017.08.09 |
설비투자를 점검하고 결정하라 (0) | 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