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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보고 전진하라 본문
[사설] 기업존립 위협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안된다는 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광주고법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 소속 근로자 5명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1인당 미지급금 3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노사가 합의한 과거 임금 인상폭이 실제보다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당시 임금 인상 혜택은 다 누려놓고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자 과거 합의 조건이 무효라며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말 1심 판결이 예상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 기아차 정기 상여금 역시 고정성 등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어서 법원이 과연 노조가 요구하는 소급적용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소급적용을 받아들인다면 기아차는 3조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번 소송은 이달 말 1심 판결이 예상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 기아차 정기 상여금 역시 고정성 등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어서 법원이 과연 노조가 요구하는 소급적용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소급적용을 받아들인다면 기아차는 3조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상식의 잣대로 보면 금호타이어처럼 기아차 소송도 신의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높은 임금 인상을 누려왔다. 다만 법원이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 정도를 금호타이어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런데 소급인정을 했을 때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급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신의칙 적용이 법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임금 소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사드 보복에, 가격경쟁력 약화로 2000년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아차 운명이 실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갈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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