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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노사합의안을 확인하고 나아간다 본문
8년만에 분쟁 끝낸 기아차, 5천억~6천억 부담할듯
문지웅,이종혁 입력 2019.03.12. 04:03
즉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 명이 낸 집단소송의 1·2심 판결 결과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약 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 노사는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기아차 노조측에 따르면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총 3만2000명에게 약 256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 20.2년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이번 통상임금 합의안을 적용하면 매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이 300만5207원에서 448만2958원으로 147만7751원 늘어난다. 이 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은 월 연장근로수당이 7만원이었다면 늘어난 통상임금(448만원)을 기준으로 한 새 연장근로수당은 10만1550원으로 약 3만1550원가량 증가한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초 기아차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2안을 노조 측이 수용한 결과다. 기아차 사측은 750% 상여금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의 상여금 전체를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2안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1안의 경우 임금체계 전체를 손봐야 하는데, 노조가 2안을 수용하면서 기존 임금체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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