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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결손금 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본문
한경연 "항공·외식·숙박 업종, 법인세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 늘려야"
한지연 기자 입력 2021. 08. 20. 11:1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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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위축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계가 올해 세법개정안 수정 의견을 내놨다.
한경연은 특히 항공과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업종에 대해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세 부담 낮추는 세법개정안 수정 의견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위축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계가 올해 세법개정안 수정 의견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특히 항공과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업종에 대해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없이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한도가 없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업에게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영상콘텐트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트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25~35%), 프랑스(30%), 영국(10%) 등 주요 선진국은 10% 이상 영상콘텐트 제작 비용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를 7% 정도(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와 관련해선 대기업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한경연은 "기업의 공사부담금은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해서 정부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을 두고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 배당을 통해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정안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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