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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父 따라 자녀 성변경 허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1 21:12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외국인과 재혼해 딸을 키우는 한국인 어머니가 딸이 새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11살 이지혜(가명)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필리핀인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 이모씨와 결혼해 지혜양을 낳았던 어머니는 곧 남편과 이혼하고 몇년 뒤 필리핀인 남편과 재혼해 현지에서 살았다.
생부를 기억하지 못했던 지혜양은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자신의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결국 한국에 잠시 들어와 성본 변경 신청을 해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지혜양이 외국인 성을 갖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했지만 국제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11살 이지혜(가명)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필리핀인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 이모씨와 결혼해 지혜양을 낳았던 어머니는 곧 남편과 이혼하고 몇년 뒤 필리핀인 남편과 재혼해 현지에서 살았다.
생부를 기억하지 못했던 지혜양은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자신의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결국 한국에 잠시 들어와 성본 변경 신청을 해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지혜양이 외국인 성을 갖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했지만 국제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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