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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4대 보험료를 1년간으로 확인하라 본문
- 연봉 5% 인상 좋아했는데 월급 받아보니…
- 매일경제
- 입력 2012.01.12 13:39
- 2012.01.12 13:39 수정
- 5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연봉 4000만원을 받던 30대 직장인 A씨는 새해들어 연봉이 5.2% 인상됐다.
부푼 기대감을 갖고 새해 첫 월급을 기다리던 A씨는 재미삼아 실질연봉을 계산해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연봉은 5% 넘게 인상됐지만 각종 공제 등을 제하고 나니 인상전과 후의 차이가 단돈 2만원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실질 임금인상율이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란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뜻한다.
A씨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연봉 4000만원에서 5.2%가 인상될 경우 임금인상액은 208만원이다. 하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로 29만3436원(인상액의 14%), 사대보험료로 16만5617원(8%), 물가인상액 160만원(77%)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인상액의 1%인 2만947원밖에 안되는 것.
고액 연봉자들은 되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인데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104만3328원(25%), 4대보험료로 14만4034원(3%,국민연금은 최고등급으로 추가부담 없음), 물가인상액 320만원(77%)을 빼면 실질임금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22만7362원으로 산출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이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인상분보다 더 많아 연봉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연동 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데 명목임금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
납세자연맹은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푼 기대감을 갖고 새해 첫 월급을 기다리던 A씨는 재미삼아 실질연봉을 계산해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연봉은 5% 넘게 인상됐지만 각종 공제 등을 제하고 나니 인상전과 후의 차이가 단돈 2만원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실질 임금인상율이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란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뜻한다.
A씨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연봉 4000만원에서 5.2%가 인상될 경우 임금인상액은 208만원이다. 하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로 29만3436원(인상액의 14%), 사대보험료로 16만5617원(8%), 물가인상액 160만원(77%)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인상액의 1%인 2만947원밖에 안되는 것.
고액 연봉자들은 되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인데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104만3328원(25%), 4대보험료로 14만4034원(3%,국민연금은 최고등급으로 추가부담 없음), 물가인상액 320만원(77%)을 빼면 실질임금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22만7362원으로 산출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이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인상분보다 더 많아 연봉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연동 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데 명목임금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
납세자연맹은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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