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강병규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3억대 사기 범행에 대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씨 협박과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듬해 1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가 그를 고소한 것은 강씨가 배후 조종한 것이다'는 소문을 듣고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를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아울러 강씨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