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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데스크] 기업인 특혜도 과잉처벌도 안된다 | |
기사입력 2014.10.12 18:12:18 | 최종수정 2014.10.12 20:05:21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1600여 명의 기결ㆍ미결수들이 수감돼 있다. 바로 옆은 미군 화학부대인 캠프 스탠리다. 화생방 장비 제독, 헬기 급유 등으로 종일 시끄럽다. 감방에는 재소자들의 자살 및 자해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개방형 변기가 설치돼 있다. 교도소 측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재소자가 한 달 평균 7명에 이른다. 재소자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있다.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뒤 올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이곳으로 이감돼 1년9개월째 복역 중이다. 대기업 총수로는 최장 기록이다. SK 측은 "최 회장이 허리 통증과 시력 저하가 심각한데 오해받을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선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했다"며 두 장관을 고발하고 나섰고, 한편에선 "기업인들이 엄벌주의의 희생양이 됐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옮고 그름을 떠나 법치국가의 원칙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이 사익을 위해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과잉 처벌을 받거나 선처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유전무죄처럼 `유전중죄` 또한 심각한 법치 훼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된 재소자는 6148명, 올해는 8월 현재 3481명이다. 현행 형법 72조, 76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고 반성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 최 회장은 복역 기간이 형기(4년) 절반에 이른 데다 도주 우려가 없고 횡령액을 상환한 점에 비춰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 유전병을 앓으면서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중병을 앓는 일반 재소자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엔저 공세, 차이나 리스크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투자와 고용 창출, 신사업 진출 등 돌파구를 찾으려면 경제 주역인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기업인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기업인들의 경영상 판단까지 배임죄로 엄단하는 법조계 관행도 재고돼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업인이 경영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지원한 행위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마치 펀드 원금 투자 손실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치부(致富)가 아닌, 회사를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선택이었다면 법원도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걸맞은 처신을 보여줘야 한다. 병역면제와 세금 회피,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재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다 출소 후 보란 듯이 자녀 경기를 관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제임스 쿠제스와 배리 포스너가 `최고의 리더`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인들이 재산 사회 환원 등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일 때 반기업 정서가 수그러들고 국민의 닫힌 마음도 열릴 수 있다. 교도소에 갇힌 기업인의 씁쓸한 풍경은 이제 과거의 박제로 남을 때가 되지 않았나. [박정철 사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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