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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유를 확인하라 본문
[기자24시] 검찰의 `공정위 흔들기` 유감 | |
기사입력 2015.03.18 17:34:42 | 최종수정 2015.03.18 20:13:55 |
새만금 방수제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장 직권으로 공정위 결정을 뒤엎었다.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가 검찰에 의해 전복된 건 아니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고발하지 않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관행은 공정위 제1 수사기법이다. 검찰은 SK건설의 리니언시는 부인했지만 `조사 협조에 따른 고발 면제`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공정위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고발을 면해 주는데, 검찰이 이 결정을 바꾸는 초유의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게 만들 유인이 있을까. 담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의 고발요청권은 담합을 사후에 발본색원할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은 리니언시 업체에 대한 감면은 곧 `형벌의 면제`를 뜻한다. 과징금도 안 때리고, 형사고발은 당연히 없다. 영국은 해당 기업에 `No Action Letter`를 발부해 형사기소를 안 한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고 한다. 담합 기업의 내빼기를 더 용인하자는 게 아니다. 조사에 협조하게 만들 길이 막히면 담합 적발이 주업무인 공정위 역할이 흔들린다. 리니언시 제도나 조사협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형사고발까지 완전히 면제하는 최대 혜택을 주도록 법령을 다시 개정하든,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리니언시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정위 역량을 키우든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위도 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리니언시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발요청권이 공정위의 기업 감싸기를 막는 취지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검찰의 판단은 공정위 당초 입장과 다르지만 요청 시 고발할 법적 의무가 있어 조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원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정위 상에 이번 조치는 얼마나 부합할까. 따라야 할 법이 모순투성이고, 원칙이 적발 실효성을 억누른다면 `법과 원칙의 준수`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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