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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CCTV 설치 의무 조건을 확인하라 본문
500가구 이상 아파트 내달부터 CCTV 의무 설치오피스텔·학교·고시원등 적용 대상 | |
기사입력 2015.03.31 12:11:14 |
다음달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등 동·식물원을 뺀 문화·집회시설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와 승강기 내부에 CCTV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하고, 가스관 등 외부로 드러난 수직 배관설비는 가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으로 만들어 범죄자가 타고 오르내릴 수 없도록 했다.
범죄자가 나무 등을 타고 건물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는 건물외벽에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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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뿐 아니라 학교와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는 CCTV를 바닥에서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한 자료는 1달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주차장 조명 조도 기준은 출입구의 경우 300룩스(lux),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룩스 이상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 출입구에는 경비실이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자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빛이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등 동·식물원을 뺀 문화·집회시설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와 승강기 내부에 CCTV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하고, 가스관 등 외부로 드러난 수직 배관설비는 가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으로 만들어 범죄자가 타고 오르내릴 수 없도록 했다.
범죄자가 나무 등을 타고 건물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는 건물외벽에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아파트 뿐 아니라 학교와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는 CCTV를 바닥에서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한 자료는 1달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주차장 조명 조도 기준은 출입구의 경우 300룩스(lux),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룩스 이상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 출입구에는 경비실이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자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빛이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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