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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를 막는 방법을 찾아라

신오덕 2015. 3. 31. 10:46
[독자칼럼] `사이버데이`를 제안합니다
기사입력 2015.03.30 17:25:11 | 최종수정 2015.03.30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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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두 눈 뜨고 사기당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 정황상 도저히 사기당할 상황이 아님에도 남에게 속아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인데…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검찰청인데…주민번호를 알려달라` ` 돌잔치인데…선물을 확인하라`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행사를 사칭하는 범죄자에게 개인정보를 빼앗겨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진다.

세상이 편리해지는 만큼 사이버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계적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발전과 비례해 범죄꾼의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역으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범죄 특성상 수사와 검거는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선서부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까지 신속한 범인 검거와 금전적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범을 기점으로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 분석과 예방 활동에도 노력 중이다. 하지만 `열 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 잡기 힘들다`는 말처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일반 오프라인 범죄와 같이 사이버범죄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 기관과 개인 등 사이버 공간 모든 참여자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무엇보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주의가 절실하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만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URL 주소나 첨부파일, 달콤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면 성급한 응답 대신 잠시 멈추고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 `혹시 내 계좌에서 돈이 무단 인출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경계심을 생활화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국민의 사이버 안전 지킴이로서 경찰은 매년 4월 2일을 `사이(4·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정하고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따른 신종 사이버범죄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사이버데이`가 언젠가 화이트데이·짜장면데이 등 각종 이벤트보다 국민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인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