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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

신오덕 2015. 8. 4. 10:15
[기자 24시] `계좌이동제` 경쟁서 이기려면
기사입력 2015.08.03 17:20:23 | 최종수정 2015.08.03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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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금융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를 잡기 위해 계좌이동제 전용상품을 내놓고 우대금리도 내걸었다.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공과금, 자동이체는 물론 연계된 카드 대금 결제 계좌도 일괄 이전되기 때문에 은행계열 카드사까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직장인들 월급통장 같은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은 연 0.1%의 금리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저비용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였다. 이제부터는 계좌 유지 유인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소비자를 뺏길 수도 있다. 2013년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된 영국에서는 대형은행 바클레이스 계좌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2만개 이상 해지됐다.

이에 비해 산탄데르나 핼리팩스 같은 중소형은행은 소비자에게 높은 유인을 제공하며 같은 기간 33만계좌를 새로 유치했다. 특히 월급통장은 대부분 1인당 1개씩이어서 제도 시행 1~2개월 안에 은행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다. `피 터지는 쟁탈전`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은행들은 과당경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계좌이동제 실시 한두 달 동안 내부 직원들에게 `할당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영업직원이 아니더라도 10~20개의 월급계좌를 유치해오라`는 식이다. 은행들은 본질적 기능에 소홀해지고, 소비자들은 권유와 종용에 시달리면서 선택권을 제약받게 된다. 공정 경쟁을 통한 소비자 권익 극대화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리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당시 상황도 비슷했다. 이 상품은 출시 한 달째인 2009년 5월에만 583만2987명이 가입했다. 시중은행들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직원별로 10~20계좌씩 목표 개설 숫자를 하달했기 때문이다. 판매에만 급급하다 보니 상품설명도 부실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에 1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신뢰 산업`이다. 가혹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먼저 추구해 마음을 얻는 은행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