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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타인을 보아라

신오덕 2015. 8. 6. 12:21
[기자 24시] 朴정부 `4대악 근절` 여당부터
기사입력 2015.08.05 17:35:14 | 최종수정 2015.08.05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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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건배 합시다. 옆에 언니도 한 잔 같이 하지?"

며칠 전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식사 자리. 술잔이 몇 차례 돌자 그 의원은 동석한 여기자를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남자 기자들은 모두 `김 기자`, `박 기자`로 불렸지만 여기자만은 `언니`가 됐다. 소문이 전해지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유흥업소를 얼마나 들락거렸기에 여자만 보면 `언니` 소리가 나오겠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새누리당을 출입하는 여기자라면 이따금씩 당하게 되는 일이란 게 `불편한 진실`이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여당의 성추문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06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부터 정우택 당시 충북지사의 `관기` 발언,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마사지걸` 발언에 이어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 모욕 발언, 지난해 8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까지. 여당 정치인들의 성추문은 잊을 새 없이 터져나왔다.

일반적 기준에선 성추행에 속하는 언행을 일종의 `풍류`로 여기는 여당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 탓이다. 무수한 성추문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징계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작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부정부패와 연루된 당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 있으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고가 날 때마다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도 당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조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묻자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정리해 의원총회나 워크숍에서 강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충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당 스스로 성 모럴 해저드를 뼈저리게 자각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심학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추문만큼은 당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규에 명시해 바로 의원직에서 제명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꼽고 척결을 다짐해 집권한 박근혜정부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당의 고질적인 성 모럴 해저드를 발본색원하는 것에서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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