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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경제인이 부러워하는 현상을 점검하라 본문
[매경춘추] 과로 법원 | |
기사입력 2015.08.04 17:56:56 | 최종수정 2015.08.04 17:57:26 |
필자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좋아한다. 그곳에 다녀올 때마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에 건배"라는 가사가 생각난다. 하기야 내 신세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대법관이 그러하니 보좌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월화수목금금금이다.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또 다른 문제는 최고법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는 대법원이 이 나라 인권과 법치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고 법원의 역할과 적정한 업무량 유지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상고허가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다수는 상고허가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상고법원이다. 완전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분도 있다. 그 방법으로 업무경감은 가능하겠지만 최고 법원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상고허가제의 대체재는 상고법원이다. 이제 대법원 청사에도 밤에는 불을 끄고 그들을 가족 곁으로 돌려보내줄 때가 되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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